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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인 사업자 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요?

by 열정데이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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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별, 상해, 실업, 노령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1인 사업자 4대 보험 가입

처음 회사를 설립한 후 직원 없이 사업주 혼자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4대 보험 가입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원이 없고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면 됩니다.

단. 고용보험은 가입을 원할 경우에 하면 됩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1인 사업자 보험료 책정

국민연금의 경우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연금으로 내야 하며, 건강보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탕으로 하여 소득과 재산을 통하여 보수월액의 약 7.35%를 부담하게 됩니다.

 

직원 고용 시

사업이 성장하면서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계약 유형과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4대 보험 가입 대상인 사업주와 근로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월급여가 260만 원 미만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활정보] - 1인 사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활용하기

 

1인 사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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