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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종류와 증빙자료

by 열정데이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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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취업활동이란?

2. 재취업활동 종류

3.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1. 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이 있습니다.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2.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종류

1) 직업훈련

 

① 직업능력개별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②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훈련 수강

     단.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온라인 교육이어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훈련고 동일하게 인정 

④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합니다.                          

2)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①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취업특강, 집단상담 등)에 참여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② 구직급여 수급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④ 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잡케어(Job Care) 서비스를 받은 경우

⑤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이직한 수급자에 대해서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취 · 창업 교육이나 컨설팅 

⑥ 고용센터 외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여성새일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 · 민간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교육 참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활동비를 받을 경우 소득으로 신고하고 활동비가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⑦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상담에 참여한 경우

 

3) 기타 재취업활동

①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4시간 이상 1회 인정)

② 자영업 준비활동(되도록이면 사업 개시 두 달 전 담당자 문의)

     새로 설립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게시 여부, 가게 물색 또는

     임대차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자료, 각종 관계기관의 협의 자료  등 

④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 

 

3.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1)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

 

① 워크넷

     증빙자료 필요 없습니다.(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② 취업포털사이트

     채용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③ 이메일 지원

     채용공고문, 보낸 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채용담당자 이메일 =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④ 구인신문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⑤ 채용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컴퓨터 화면상 시계, 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⑥ 면접 응시

     면접확인서,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기타 증빙자료 제출 시에도 인정됩니다.

     기타 증빙자료 : 면접 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 시 인정 

⑦ 지인 소개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명함 제출

⑧ 채용 관련 행사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입사지원, 면접확인)

⑨ 우편 · 팩스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송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2) 직업훈련 수강 증빙방법 

 

수급 중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① 실업인정 신청서

②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③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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