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무 가입이 아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합니다.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으로 다음 월에 환급합니다.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에는 재신청은 필수입니다.
지원절차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고용보험 가입대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제한 업종 : 부동산 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월 고용보험료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따라 아래 등급 중 1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기준보수 1~7등급)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매출액 감소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기타 :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지원단으로 접속해서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연중 상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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