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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종류와 지급조건

by 열정데이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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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종류

3. 실업급여 종류별 지급조건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후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이유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 발생했을때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종류

1) 구직급여

 

2) 상병급여

 

3)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4)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3. 실업급여 종류별 지급조건 

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일용직 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180일 중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2)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 7일 이상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연장급여

 

①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②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 중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기초 임금일액이 74,000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과세액의 합계 16만 원 이하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 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제외)

 

  ③ 특별연장급여 

  실업의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4) 취업촉진수당

    ① 조기 재취업수당 

     -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 일용직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영업(법인설립포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 중 해당 사업(직종)을 영위(종사)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③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받아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④ 이주비 

         취업을 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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