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조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사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근로가 곤란하다는 내용과 함께
그 기간 명시)가 있어야 하고 그 기간동안 회사에 병가나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허용하지
하지 않아서 부득이 이직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의사 소견서에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3개월 미만의
치료 기간이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질병(부상)이 있으나 병가 사용이 불가하다고 확인이 되어야 하며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 전 : 퇴사 직전 의사 소견서(진단서)
3개월 이상 본인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지속할 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의사 소견
발병일,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소견서에는 치료기간, 진료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이 꼭 필요합니다.
** 치료기간은 관할센터마다 조금씩 상이하므로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시 : 퇴사확인서(사업주)
회사에 병가나 휴직 규정이 없어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병가, 휴직을 사용하였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불가피하여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사업주가 작성한 퇴사확인서가 필요합니다.반드시 직인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 후 : 진료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의사 소견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병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퇴사한 경우
퇴사 전 의사 소견서의 치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진료내역서
또는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끝난 시점에 완치 또는 현재 일상생활 및 간단한 업무, 구직활동,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연장신청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 수령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기간 연장해야 합니다.
- 진단서 등 자료 필수 첨부하여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 퇴사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함으로
퇴사 후 10개월 이내 연장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 또는 친족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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