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취업활동이란?
2. 재취업활동 종류
3.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1. 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이 있습니다.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2.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종류
1) 직업훈련
① 직업능력개별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②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훈련 수강
단.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온라인 교육이어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훈련고 동일하게 인정
④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합니다.
2)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①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취업특강, 집단상담 등)에 참여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② 구직급여 수급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④ 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잡케어(Job Care) 서비스를 받은 경우
⑤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이직한 수급자에 대해서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취 · 창업 교육이나 컨설팅
⑥ 고용센터 외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여성새일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 · 민간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교육 참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활동비를 받을 경우 소득으로 신고하고 활동비가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⑦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상담에 참여한 경우
3) 기타 재취업활동
①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4시간 이상 1회 인정)
② 자영업 준비활동(되도록이면 사업 개시 두 달 전 담당자 문의)
새로 설립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게시 여부, 가게 물색 또는
임대차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자료, 각종 관계기관의 협의 자료 등
④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
3.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1)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
① 워크넷
증빙자료 필요 없습니다.(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② 취업포털사이트
채용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③ 이메일 지원
채용공고문, 보낸 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채용담당자 이메일 =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④ 구인신문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⑤ 채용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컴퓨터 화면상 시계, 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⑥ 면접 응시
면접확인서,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기타 증빙자료 제출 시에도 인정됩니다.
기타 증빙자료 : 면접 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 시 인정
⑦ 지인 소개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명함 제출
⑧ 채용 관련 행사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입사지원, 면접확인)
⑨ 우편 · 팩스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송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2) 직업훈련 수강 증빙방법
수급 중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① 실업인정 신청서
②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③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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