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 팬데믹으로 침체되어 있는 소비를 촉구하고자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0%로 인하하였습니다. 지난 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023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2022년 12월 31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친환경자동차의 개별소비세는 2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만 원, 전기자동차 300만 원, 수소자동차 400만 원 감면 한도입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감면 한도는 40만 원입니다.
다자녀가구 구입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다자녀가구에서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은 만 18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면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한 후 5년 이내 용도 변경하거나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친환경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연장
친환경자동차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2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200만 원, 전기자동차 250만 원, 수소자동차 250만원 면제 한도입니다.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 면제
1600CC 미만 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합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면제 예정입니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인상합니다. 하지만 채권할인매도 시에 소비자 부담은 약 40% 경감됩니다.
전기·수소 이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버스회사나 마을버스회사에서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를 구입할 경우 구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3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택시사업자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유류세 휘발유는 37%에서 25%로 인하폭을 축소하고, 경유와 LPG부탄은 37%로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4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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